비조정지역 공시가1억 아파트 경매 물건
22년 3월7일 입찰하는 신건 아파트 물건입니다.
안동시에 위치한 옥동3주공아파트 입니다~~
포스팅 좀 해봤다고 이제 사진에 포인트도 줘봤어요 ^___^
신건이지만 2019년 타경이라 감정평가한 때가 시간이 좀 지난 물건이라 ~ 생각되어 지네요 ^___^
15층중에 5층이라 로얄층은 아니지만 중층이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 싫으신 분들에겐 좋습니다 >.<
이곳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전입된 임차인이 있습니다.
7500만원에 2013년 6월5일에 확정일자받으시고 2019년 11월13일 이후 전입도 하시고 배당요구도 하셨어요
하지만 대항력이 없고 우선 배당금도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왜 그렇냐 한번 살펴봅시다.
확정일자가 2013년 6월 5일 입니다.
2019년 9월 5일 근저당 이있고, 2019년 11월 5일 근저당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위에 사진 보시다시피 전입일자가 2019년 11월13일로 되어있지요..
확정일자가 더 빠른데 왜 안될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받습니다.
이말은? 후순위 근저당 ,경매 보다 먼저 돈을 배당받아 갈수 있다는 뜻이죠
전입신고를 안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 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 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발생하게 되는것이라..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보는것입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같은날 갖춘경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 발생
확정일자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 발생
전입신고 먼저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받은날 즉시 발생
이렇게 보실수 있습니다.
이분은 2019년 11월 13일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2019년 11월 14일 오전 0시 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대항력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저당 날짜는 이보다 앞선 2019년 11월 5일 이기때문에 근저당 순위가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미배당금액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도 없습니다. 못받아가시는 금액이 많네요 ...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입하시면 꼭 전입신고 먼저 하세요 !!!!
이곳의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옥동 2주공 옆에 3주공이 위치해 있는데요
길건너에는 롯데시네마 프리미엄안동 , 단지 입구에는 메가플러스 마트 옥동점이 있어서 문화생활과 마트의 편리함은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가면 안동 이마트점이 있습니다.
외관상 깨끗하게 칠해져있어서 27년의 연식이 무색하네요 ^___^
경매 물건 해당 동앞으로 입구나 나있어서 대로변 출입이 쉽네요
버스정류장도 가까워서 대중교통 이용이 쉬울것으로 예상됩니다^___^
초등학교이 코앞은 아니지만 도보 11분 정도 거리에 있어 등하교도 편할듯 합니다.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를 보시면 고층은 1억 전후
저층은 9000만원 전후인걸로 파악이 됩니다.
전월세 실거래 내역을 보시면
전세는 8000만원 선에서
월세는 500/45 선에서 거래된것으로 보여집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단기매매 보다는 인테리어에 힘을 좀 쓴다음 전월세 셋팅을 하는것이 자기의 투자금을 적게 들여 투자할수있는 물건이지 않는가 생각되네요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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