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2.3.22(수) 입찰하는 물건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개인적인 견해이니 틀린의견이나 조언하실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2회차 물건이고 1억8천9백6십 만원부터 입찰가격이 시작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천 8백 9십 6만원 입니다.
14층중 6층 이고 23.9평 입니다.
개별 도시가스 난방 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이라 비조정 지역 입니다.
2019년 7월 5일 확정일자를 받으신 소액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 5백만원이고 월세로 45만원씩 내는걸로 계약하신것 같습니다.
이 소액임차인은 배당을 다 받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표를 보시면
0순위로 먼저 받아가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받지 못하시고 1천7백만원만 받아가시고 1천8백만원은 받아가지 못하십니다.
소액임차인인데 왜 전액 받아가지 못할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이 받아갈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살고계신 소액임차인은 2019년 7월5일 확정일자를 받으셨기에 기준을 살펴봅시다.
2018. 9. 18 ~ 2021. 5. 10 까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분은 1700만원 까지 받아가실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산인데 왜 1700만원일까? 광역시는 2000만원이 최우선변제액인데~?
광역시 중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힌다) 라고 명시 되어있어 기장군은 군지역이기 때문에 광역시라고 할지라도 그 밖의 지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돈이 있을까?
최선순위 설정에 보면 2019.1.15 근저당권이라고 되어있고 근저당권은 경매 시청한 부산시수협(명지국제신도시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곳 임차인은 2019년 7월 5일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변제금만 받을수 있고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다.
전입세대열람을 보면 임차인이 아직 거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월세를 내고 살던 사람이라 경매신청이 된후 월세를 납부하고 살고있을지 궁금네요.
이것은 직접 가서 문두드리고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얼마나 미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시세를 확인해보자
최근 같은 6층 30평이 2억3700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나온매물은 네이버에는 같은 6층이 2억4천으로 나와있습니다.(30평)
입찰물건과 같은평수의 실거래가를 살펴겠습니다.
작년 8월 8층 2억1,750 그리고 10층 2억 2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층수는 2층 차이인데 가격이 차이나는것은 아마 10층은 올수리가 되어있었던것 같네요.
그래도 꾸준하게 2억 1천만원 후반에서 2천만원중반까지는 유지하는것 같습니다.
기장군이 비조정지역이라 거래도 없는편이 아니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기장역도 가깝고 공원도 있고 큰길건너 기장군청이 있어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아 입지는 좋은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물건의 건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5년된 건물라서
외관상 깨끗한것 같습니다.
필로티 건물에
주차장은 사진상 잘안보이지만 타워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걱정은 없을것 같네요.
필로티에 4층이라 앞이 막힘이 없어 뷰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연식이 얼마안되어서 인테리어는 많이 안해도 될것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한것은 문두드려 세입자를 만나보고 양해를 구해서 집안을 살펴봐야 할것같습니다.
이물건은 전세세팅과 매도 모두 괜찮을것 같습니다.
모두 수익을 안겨줄만한 물건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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